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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검거‥피해금액 돌려줘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7-27 19:20:00 조회수 46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자가 낮은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2천9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이 자수하자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는데
계좌에 있던 2천만 원은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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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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