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50대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4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에서
부적합통보를 받은 업자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시스템에서
준공 검사 적합 통지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업자의 재시공 비용을 절감해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지만
직접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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