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LNG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지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150메가와트급 규모로 추진 중인
LNG 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승인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하지만
정부가 승인하는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양정임 기후솔루션 변호사
"승인 권한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므로 권한 없는 주체가 결정한 평가항목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평가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사업지 반경 500m로
결정돼 1.5km 떨어진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이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또, 총 사업비가 4천880억 원에서
6천488억 원으로 33% 늘었는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도내 LNG 발전소 3곳에서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인체 유해물질을 6천 회 넘게 배출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LNG 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SYNC ▶ 강윤희 제주환경운동연합 국장
"한국동서발전은 부실한 평가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동복리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CG]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에 사업 재검토를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혀
LNG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