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산방산 문화재보호구역 침입 등산객 벌금 500만 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7-28 19:20:00 조회수 23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등산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등산객은 
지난 2023년 6월 11일 새벽 5시 반쯤 
국가지정문화재인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증거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