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등산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등산객은
지난 2023년 6월 11일 새벽 5시 반쯤
국가지정문화재인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증거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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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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