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도
제주에서 치료받을 때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그동안 보훈 위탁병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부 보훈 대상자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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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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