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고수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용수로 쓰는
지하수 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와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은
1차 산업용 지하수 사용 허가를 받은
3천3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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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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