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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고수온에 지하수 원수 대금 50% 감면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7-29 07:30:00 조회수 26

폭염과 고수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용수로 쓰는 
지하수 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와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은 
1차 산업용 지하수 사용 허가를 받은 
3천3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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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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