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배들이 자주 드나드는 항구 주변은
선박 충돌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레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를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관이
문어를 잡으려고 몰래 물에 들어갔다
마을 주민들에게 걸려
과태료를 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시 한림항 근처의 바다입니다.
지난달 20일 밤 10시 반쯤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한 명이 문어를 잡았고,
주민 신고로 해양경찰관들이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바다에서 몰래 문어를 잡은 남성은
같은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 SYNC ▶한림파출소 관계자(음성변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라 가지고…"
특히 이 남성이 수영을 한 곳은
선박 충돌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해경으로부터 해양레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역이었습니다.
◀ st-up ▶
"이 남성은 허가도 받지 않고
수영을 하며 갈고리로 문어를 잡는 등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몇 해 전부터
이 남성이 한림항 근처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 INT ▶주민(음성변조)
"그전에도 많이 들었죠. 밤에 물속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했다. 전복, 소라 같은 그런 해산물…"
해경은 해당 직원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고,
직권 경고와 교양 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바다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해양경찰이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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