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택시기사 통해 의료용 마약류 구입시도 3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7-29 19:20:00 조회수 103

제주지방법원 오소현 판사는
택시기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택시에 탄 뒤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택시기사가 약을 처방받은 뒤 
마약류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