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오소현 판사는
택시기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택시에 탄 뒤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택시기사가 약을 처방받은 뒤
마약류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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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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