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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60대 과태료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7-29 19:20:00 조회수 117

불법으로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운
60대 남성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어제(28일) 저녁 6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많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남성에게 
불법 소각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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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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