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운
60대 남성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어제(28일) 저녁 6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많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남성에게
불법 소각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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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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