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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7-30 19:20:00 조회수 316

제주지방법원 서범욱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주택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7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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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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