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범욱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주택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7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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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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