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의 차량 운행 제한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내일(31일)까지였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대상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이며
장애인이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렌터카와
16인승 전세버스 등은 제외됩니다.
우도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운행 제한이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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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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