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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고도제한 해제‥최고 160m 허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8-03 19:20:00 조회수 200

제주시 도심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전체 고도지구 3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99%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제주권 등에 적용됐던 
35에서 55미터의 고도제한이 폐지되고 
상업지역은 최고 160미터, 
준주거지역 최고 90미터, 
일반주거지지역은 
최고 75미터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

제주시 일도와 이도지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고 
앞으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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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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