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고철을 압축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가 멈추자 이를 확인하러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폐기물 처리 업체 한쪽에
거대한 고철 압축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눌린 고철 더미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사고를 당해 숨진 건
어제(3일) 오후 4시 반쯤.
굴착기에서 리모컨으로 작업을 하던 중
압축기가 멈추자 확인하러 다가갔는데,
재가동되면서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st-up ▶
"사고가 발생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현재는 작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 배치된 노동자는
모두 두 명.
굴착기가 멈춘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 SYNC ▶ 폐기물 업체 직원(음성변조)
"거기는 원래 두 분 계세요. 현장 일은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왜 뒤늦게 신고했나요?>
"(작업 중이던) 장비가 따로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 타가 CG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타가 CG ]
또 압축기의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지휘자 배치나
2인 1조 작업 등 필수 안전조치와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INT ▶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문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경찰은 사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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