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이
제주중학교 교장과 교감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사립학교 교사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받아야 돼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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