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는 제주도태권도협회가
승품·승단 심사비에 특별회비를 끼워 넣어
1억 원이 넘는 돈을 거두고,
협회장이 이 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재심에서도
협회장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7년' 징계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장 보궐선거와
특별회비 환급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국기원 규정을 어기고
승품과 승단 심사비에 끼어 넣어
추가로 걷은 특별 회비는 1억여 원.
태권도협회장이 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은 협회장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걷은 특별회비는
1인당 3만 원씩으로,
심사를 받았던 3천500여 명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냈습니다.
[ CG ]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규정에 따라
협회장을 해임 처분하는 게 타당하지만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공적을 감안했다며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CG ]
협회장은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도체육회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최근 '원심'유지인
자격정지 7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CG ] 징계 확정으로
협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제주도체육회는 공문을 보내
태권도협회장 보궐선거 실시와
특별회비 환급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다음 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INT ▶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직무대행(음성변조)
"12일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해 회장 보궐선거실시와 특별회비 환급 조치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응시생들에게 특별회비를 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회비 징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인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협회장을 조사 중인 경찰도
이달 안에 협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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