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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임금착취 등 특별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18 00:00:00 조회수 4

제주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소개비와 사후 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하거나 상습 폭행, 근로시간 과다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아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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