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외국인 선원 임금착취 등 특별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18 00:00:00 수정 2009-12-18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소개비와 사후 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하거나 상습 폭행, 근로시간 과다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아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