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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저지른 교장 중임 못 한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18 00:00:00 조회수 2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금품과 향응수수, 상습폭행과 성폭행, 성적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교장은 중임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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