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해지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지구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기간과 면적, 투자 금액과 고용 규모 등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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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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