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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해지절차 신설' 조례 개정 추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8-11 19:20:00 조회수 9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해지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지구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기간과 면적, 투자 금액과 고용 규모 등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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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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