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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선수 명의로 보조금 챙긴 임원 벌금 약식기소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8-13 19:20:00 조회수 77

◀ 앵 커 ▶
제주MBC는 
제주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 단체 임원이
은퇴한 선수 이름을 도용해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물리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 단체 
소속 선수로 활동을 했다 은퇴한 강모 씨.

은퇴한 지 넉 달 만인 2024년 4월, 
종목 협회 전무 이사로부터
통장에 40만 원이 들어오면
협회 통장으로 다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동안
받았다 돌려준 돈은 모두 140만 원.

또 다른 은퇴선수 김 모 씨도
같은 요구에 훈련비 40만 원을 
협회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은퇴 선수를 현역 선수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긴 건데,
은퇴 선수의 고소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CG ] 검찰은 수사 10개월 만에
해당 전무이사에 대해
보조금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한
전문이사의 보조금 횡령 금액은 680만 원,

강 씨와 김 씨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습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횡령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경찰 수사 전 언론 보도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만을 적용해 
자격정지 11개월을 내렸습니다.

[ CG ] 규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도
우선 징계할 수 있는 비위로
최소 자격정지 1년부터 시작돼 
제명까지 될 수 있는데도 규정을 어긴 겁니다.

또, 해당 전무이사는 빼돌린 훈련비를 
밥값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도
징계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뒤늦게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INT ▶ 제주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상벌위원회) 새로 구성되면 이건을 올려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죠."

MBC는 해당 전무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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