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김순애
전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를 예비후보자 제도에서 배제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공직선거법이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정치새력의 참여와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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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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