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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추가 신고 4년 만에‥내년 2월부터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8-18 19:20:00 조회수 91

◀ 앵 커 ▶
제주4.3 당시 피해를 입고도
신청 기간이 끝나 
희생자나 유족으로 
신고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추가 신청이 4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78년 동안 7촌 친척의 
수양딸로 살아야 했던 정순자 할머니.

친아버지가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아직까지 희생자 신고를 못했습니다.

친아버지의 유일한 딸이지만 
법적으로는 친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아버지 무덤에서 DNA까지 확보해
어렵게 딸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 기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 INT ▶ 정순자 / 4·3 희생자 딸
"(아버지가) 징역까지 살아도 제가 아버지 호적에 못 올라가서 (4·3) 희생자로 못 올라가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말도 못 하게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정 할머니와 같이 신고 기간을 놓쳤다가
추가 신고를 하겠다며 나선
4.3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287명.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년 만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제주4.3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 기간 연장을 약속한 지 
5개월 만입니다.

◀ SYNC ▶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29일)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은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나 해외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 INT ▶ 강희경 제주도 4·3지원과장
"한 사람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과 
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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