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020년과 21년 두 차례 걸쳐
관급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그랜저와 투싼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뇌물이 아니라
형제 같은 관계로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에 관한 뇌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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