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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지나 늑장 수색‥"통화 기록 없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8-20 19:20:00 수정 2026-08-20 19:22:24 조회수 60

◀ 앵 커 ▶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이제서야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첫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도 없이 
사건을 멋대로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늑장 수색에 
CCTV 등 중요한 단서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미란씨가 실종된 
제주시 한림항 주변 바다.

경찰관들이 일렬로 걸으며
바닷가 주변을 샅샅이 살핍니다.

주변 재래시장과 폐가에도 
경찰들이 깔렸고,

하천에는 수색견들이 투입돼
풀 숲 곳곳을 헤치며 흔적을 찾습니다.

바다 위는 해경 경비함정이,
물 속은 다이버들이 맡았습니다.

◀ INT ▶ 길민성/제주경찰청 형사과장
"추정되는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주변 해안가, 해상, 바다 속까지 해서 수색 범위를 확대하였고요."

석달 전 첫 실종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은
장씨의 안전 확인도 없이 
사건을 멋대로 종결처리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해당 경찰관의 주장과 달리
실종 추정 시간 이후 
통화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YNC ▶ 장미란씨 남자친구(첫 실종 신고자)
"너무 황당했고 화도 많이 났고 혈압도 오르고 막 손도 떨리고, 지금 담당 형사님한테도 전화해서 막 따졌거든요."

해당 경찰관은 또
범죄 피해 위험도가 높은 30대 여성인데도
위험도를 확인해야 하는 프로파일시스템에 
입력조차 안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재신고가 이뤄질때까지 
두 달이 훌쩍 지났고,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녹화 기록 등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 전화 INT ▶ 장미란씨 아버지
"맨 처음에 거짓말했던 게 제일 아쉽죠. 저희들은 그것만 믿고 그냥 좀 있으면 오겠지 했는데 말만 제대로 해줬어도 찾았을 텐데…"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프로그램 입력이나 상사 보고 없이
멋대로 실종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며,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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