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20여 장을 거리에 붙이고
200여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본투표를 하려고 한 20대에게는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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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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