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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8-24 07:30:00 조회수 15

제주도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에 앞서
품목별 사업비 배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장가격 하락 이후 
지원 결정을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제주 특화 품목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경락가격이 목표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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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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