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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이틀 만에 석방‥유가족 '울분'

남민주 기자 입력 2026-08-24 19:20:00 수정 2026-08-24 19:22:22 조회수 109

◀ 앵 커 ▶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경찰관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는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경찰서를 찾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남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부 경장이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납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차로 이동하자
기다리고 있던 실종자 유가족들이 
소리 치며 달려듭니다.

◀ SYNC ▶ 60대 남성 실종자 유가족
"야 너냐? 야 일로와봐 야 말해봐"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취재진의 질문 세례도 쏟아졌지만
부 경장은 입을 닫은 채 차에 탔습니다.

◀ SYNC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허위 종결 왜 하셨습니까?">

법원은 부 경장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신청한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 CG ]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제주경찰청은 
긴급체포 이틀 만에 
부 경장을 석방했고, 
소식을 들은 실종자 유가족들은 
차량 길까지 막아서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INT ▶ 60대 남성 실종자 유가족
"차를 막은 건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싶은데… 막 막아서…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만 빨리 가네요…"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검찰은 부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장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자체 종결했던 장미란 씨 사건과 
지난달 자체 종결했던 
60대 남성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25일)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st-up ▶
"석 달 넘게 이어진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담당한 
부 경장이 석방된 가운데,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근무를 시작한 이후 맡아온 
실종사건 200여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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