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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1-02 00:00:00 수정 2010-01-02 00:00:00 조회수 0

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지난달 21일부터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는 검사는 정기 또는 종합검사 모두 해당되며, 검사소를 방문하기 전에 시청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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