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정치

28일부터 출입구 주차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8-26 19:20:00 조회수 69

앞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주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 관리자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