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주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 관리자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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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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