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의 시신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을 알 수 있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머리와 목 뼈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나타난 골절도
사후 부패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의관은 감정 결과
시신의 신원을 장 씨로 특정했고,
사인으로는 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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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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