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처벌이 예상되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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