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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편도 3차로까지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8-28 07:30:00 조회수 35

점심시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단속유예 구간을
편도 3차로가 포함된 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등 원활한 교통흐림이 필요한
특별관리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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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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