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단속유예 구간을
편도 3차로가 포함된 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등 원활한 교통흐림이 필요한
특별관리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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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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