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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 용도 변경 제스코마트 경찰 고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8-31 19:20:00 조회수 124

제주시가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위반해 영업해 온 제스코마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스코마트는 2014년부터
천막과 창고 등을 불법으로 증축해
소매점으로 사용했는데,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면적이
천480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2017년 위법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행강제금을 3차례 부과했는데, 
제주녹색당은 
제주시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아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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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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