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일) 시행됨에 따라,
사망 기록 정정과 친생자,
혼인과 양친자 관계 결정 등
5개 유형의 신청 기한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고령 유족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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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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