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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관계 정정 신청기간 2028년까지 2년 연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8-31 19:20:00 조회수 56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일) 시행됨에 따라, 
사망 기록 정정과 친생자, 
혼인과 양친자 관계 결정 등 
5개 유형의 신청 기한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고령 유족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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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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