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 선원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선주인 50살 조 모씨 등 2명을 입건하고,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또 이들의 고용을 알선한 인력업체 직원 41살 정 모씨와 선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승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모 수협 직원 36살 강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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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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