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가
등록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현행법에는 말 등록 의무가 없어
은퇴한 경주마나 승용마가 방치되거나
불법 도축되는 사건이 잇따랐다며,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말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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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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