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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유지 무단 사용했다 계좌 가압류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9-02 19:20:00 조회수 78

제주도가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했다 
소송에서 졌는데도 
부당이득금 지급을 미루다 
계좌가 한때 가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토지주 6명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다
지난 7월부터 
두차례 예금 계좌를 가압류 당했고 
지난달 27일 예비비로 지급해 
가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제주도가 소송에서 져서 
계좌가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위성곤 지사는 유사 사건들의 소송 현황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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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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