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외국돈 휴대 수입 신고 액수가 감소했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외국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해 여행객들이 휴대 수입 신고한 외국돈은 모두 2천200여 건에 8천700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사용 목적별로는 물품 구입이 24% 줄었고 카지노 이용이 18% 감소했습니다. 외국에서 제주로 입국한 사람은 지난해 7%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로 반입 현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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