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집니다.
제주도는
기업유치 활성화와 투자지원조례를 개정해
이전 기업의 상시고용 요건은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금 지원 비율은
5에서 10% 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기업 직원에게는
정착보조금을 신설하고
물류비 지원 액수도 늘릴 예정인데
제주도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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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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