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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하면 30% 환급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9-07 07:30:00 조회수 149

추석을 앞두고 제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10곳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운영합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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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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