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10곳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운영합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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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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