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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 시정명령

권혁태 기자 입력 2010-01-13 00:00:00 수정 2010-01-13 00:00:0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에, 허위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여름, 항공권 최대 20% 할인 광고를 했지만 실제 할인기간에 항공권을 구매한 9만천 여 명 가운데 53%인 4만9천 명에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할인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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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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