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한 무등록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13억 원 상당의 취수관 교체와
연장 공사를 발주받아 불법 시공한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일부 양식장이 취수관을 연장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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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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