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관련법에 따라 도내에 들어서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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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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