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화물선 때문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들어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적자가 날게 뻔한데도
화물선 취항을 강행했던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가
막대한 손실을 물어내라는
주민 소송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취항한
제주와 칭다오를 오가는
중국 화물선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화물선사와 맺은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손실보전비용 86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 말까지 12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막대한 손실은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 SYNC ▶ 오영훈 / 당시 제주도지사 (2023년 9월 13일)
"화물선 물동량에 대한 점검을 먼저 했는데 지금 현재의 물동량으로는 화물선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카페리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리 여객선 취항도 검토했지만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난다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물선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지만
취항 한달 전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3%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삼다수와 용암해수,
감귤 수출도 검토해 봤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가
이같은 부정적인 보고들을 모두 무시하고
손실보전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며
3년간 최대 4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손실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오영훈 전 지사가 상당한 장기적 손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아집과 욕심에 따라서 제주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법원은 지난해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을 잘못해
4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와 칭다오 항로의 경우
오영훈 전 지사가 경제성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도의회 동의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쯤 오영훈 전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