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부 경장에 대해
성폭력처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부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화장실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되면서
경찰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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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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