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을 훼손하는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주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을 포함시키면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도민 전체에 돌아가야 할
공적 환원 규모는 축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자해상풍력 등
민간 사업자의 이익공유금 부담을 줄여주는
특혜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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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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