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5월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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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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