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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도의원 약식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9-11 19:20:00 조회수 24

검찰이 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현지홍 전 도의회 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지난 2017년 면허 취소 이후 8년 10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논란이 일자 현 전 의원은 
6.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12대 도의원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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