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2월 서귀포 앞바다에서
경비 임무를 하던 130톤급 해경 경비정이
17시간 동안 암초에 걸려 발이 묶였는데요.
당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해경 자체 조사 결과
운항을 맡았던 직원들의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선체 뒷부분이 물에 잠긴 해경 경비정이
옴짝달싹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포구 앞바다에서
서귀포해경 소속 130톤급 경비정이
암초에 걸린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2명은 무사했지만
사고 손상으로 100억 원대 경비정은
못 쓰게 됐습니다.
또, 해양오염 피해 예방과 긴급 인양에
5억 원이 들었습니다.
해경은 당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너울이 심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조타실 근무를 하던
해양경찰관들의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 CG ]
해양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선박항법장치를 통해 저수심 해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수심 6m 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는 등
경계 소홀로 인한 인적과실"에 있었습니다.
[ CG ]◀ INT ▶ 김성범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실은 우리 승무원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잘 운항을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해경은 당시 사고해역에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며
기상 악화도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사고와 관련해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대상자나 수위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