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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테러 예고 글 30대 2천만 원 국가에 배상"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9-14 19:20:00 조회수 31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에게 
2천만 원대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2부는
대한민국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2천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8월
제주와 김포 등 5개 공항에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3천253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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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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