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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지사 사촌 구속기간 연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1-22 00:00:00 수정 2010-01-2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김태환 지사의 사촌동생인 64살 김 모씨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해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다음달 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골프장 등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인.허가를 청탁받으면서 받은 4억여 원을 은행에 근무하는 딸을 시켜 돈 세탁한 혐의와 관련해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딸에 이어 아들도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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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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